지표조사(地表調査)는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행위이다. 지표조사는 일반조사, 정밀조사, 특수조사가 있다.
시굴조사란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지표상에 유물이 없는 경우라도 주변지형 조건상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유적을 좀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조사는 땅위에 나타나 있는 흔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유구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굴하여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발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회조사 란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간소한 조사로 관련 전문가가 사업대상지 공사현장에서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입니다.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은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고 비용 또한 부담합니다.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 10% 이내),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 2% 이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가 넓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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