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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장악과 전국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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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이구몬 2018. 10.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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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장악과 전국통일


▲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1598)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고위 장군이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사망하자 대치중이던 모리씨와 화해하고 군세를 몰아 쿄토로 들어온다.

1582년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승리하고 1583년 함께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시바타 가쓰이에를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패배시켰다. 시바타 가쓰이에에게 협조하고 있던 노부나가의 셋째아들 노부타카를 자살로 몰아넣어 스스로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었다. 1584년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차남 오다 노부오를 지지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싸움이 장기전이 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화해하였고 히데요시는 그를 휘하에 두는데 성공했다.


1585년 기이를 평정한 후, 시코쿠를 정벌하여 조소카베씨를 복종시켰고

1587년에는 규슈를 정벌하여 시마즈씨를 복종시켰다.

1590년에는 마지막으로 호조 우지마사를 멸망시켜서 전국을 통일하였다.

최후의 적인 고호조 가문을 굴복시켜 일본을 통일했고 오랫동안 계속된 전국시대를 마감시켰다. 

그러나 마사무네와 같이 군사력으로 제압하지 않은 다이묘가 많이 있었고 이들의 군사력은 온전한 상태였다. 

이때문에 도요토미 정권은 시작부터 과제를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히데요시는 약 200만석에 달하는 직할령의 생산량과 주요 금광, 은광을 소유하였고 각지의 도시와 시장 , 도로등을 장악하여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토지를 동일한 자로 직접 측량하여 모든 토지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땅이 가지는 쌀 생상고를 정하였다. 이를 고쿠다카라고 한다. 기존에 한 토지에 여러사람의 권리가 중복 되던것을 부정하고 하나의 땅에 하나의 사람이 등록되도록 토지대장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농민은 자신의 경작지 보유권을 법으로 인정받고 세금의 부담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히데요시는 고쿠다카를 기준으로 다이묘에게 영지를 주고 군역을 부과하였다. 또한 농민의 저항을 봉쇄하고자 도검등의 무기를 몰수하는 도검 몰수령등을 내렸다 .(1588년)


1591년에는 무가에 고용된 무가봉공인이 농민이나 상인이 되는것을 금지하여 직업을 바탕으로한 신분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농촌에는 농민이, 도시에는 무사와 상인이 거주하는 병농 분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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