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체제의 수립과 근대 천황제로의 변모
▲ 헌법 발포 식전, 1889년 2월 11일
보신전쟁으로 내전을 마무리한 메이지 정부는 1881년 국회 개설의 방침을 밝히며 입헌제 도입을 추진하였다.당시 최고 실력자이였던 이토히로부미는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법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서구의 입헌군주제를 참고하기 위해 1882년 3월 유럽헌법 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에 걸쳐서 유럽 주요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로 이토 히로부미는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로렌츠 폰 슈타인 같은 독일 헌법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게 된다.
1886년부터 이토의 지휘 아래 독일인 뢰슬러와 알프레드 모세를 고문삼아 헌법 초안 작성이 시작되었고 1886년 6월 시마의를 거쳐 1889년 2월에 대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되었다.
일본 최초의 헌법이며 메이지 헌법으로 불린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은 제정과정에서 민의는 철저히 배제한채 이토의 의도대로 천황의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제정되었다. 때문에 개인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권력의 강화라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메이지 헌법에서의 국가의 권력은 ‘천황대권’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대사인 선전포고와 조약체결권, 군 통수권등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었다. 또한 신이면서 군주라고하는 이중적, 이질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헌법의 제정자이면서 초헌법적 존재로 천황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적 모습을 보여준다. 초헌법적 존재이며 헌법적 기관으로 존재하는 천황은 이토의 의도대로 제국의 황제에 가까운 권력을 보여준다.
천황 권력의 범위는 근대적 정부의 기본 형태인 삼권분립에도 영향을 끼쳤다. 메이지 정부의 형태는 내각, 의회 , 재판소로 나누어 삼권분립의 형식을 취했지만 각 기관은 모두 천황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였다.
우선 내각은 각 국무대신의 임면권을 가진 천황에게 종속되었다.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 양원제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귀족원은 화족과 황족 출신의 세습제 의회로써 천황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천황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법권의 경우 헌법에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가 그것을 행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기에 내각의 행정권에 종속된 면이 많았다.
헌법의 제정에 따라 1890년 7월에 첫 중의원 선거가 치루어졌고 선거는 메이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반정부적 민당이 승리하여 다수의석을 차지 하였다. 이와 발 맞추어 귀족원도 구성이 마무리되어 그해 11월에는 최초의 제국의회가 수립되어 입헌군주제 국가로 발돋음한다.
이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었고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점은 입헌체제의 형식적 완성을 보여준다.
▲ 이토 히로부미 -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했다.
하지만 일본제국의 건설자 이토는 천황중심의 전제적 국가를 만들고자 했고 그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위해 화족령을 제정하고 황실재산을 설정했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천황을 헌법에 의해 초법적 존재이자 신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제국은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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