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일제의 무단통치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 한국을 불법적이며 강제로 병합한 일본은 식민지로서 한국을 대했다. 우선 설치되어있던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격상시키고 현직 육군대장중에서 총독을 임명하여 관할케 하였다. 조선 총독은 행정권뿐 아니라 법령의 제정, 관리임명, 군대 통수권, 재판소 감독권 등 식민지 안에서라면 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총독은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모두 일본인으로 채우고, 전국의 지배채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일제는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강압적인 통치를 진행했다. 산간 오지까지 헌병 분견소와 순사 파출소를 설치해 중앙의 통제력을 뻗쳤으며 재향군인회와 일본 거류민단, 소방서 같은 경찰 보조기구를 만들어 행정력을 확장했다. 또한 중무장한 일본 육군은 조선 주요 도시에 배치되고 주요 항구 역시 해군의 기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을 설치하였다. 구 한국군중 일부는 헌병보조원으로 활동하게 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일제는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까지 조선인에게서 완전히 앗아갔다. 조선인이 발행하는 모든 신문은 폐간되었으며, 학회도 해산되었다. 모든 출판물은 검열되었으며, 민족운동이 있으면 철저히 탄압하여 독립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1912년에는 조선태형령을 공포해 폐지 되었던 태형을 부활시키므로서 조선인을 때려서 교정해야한다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는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이른바 근대화란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경제적으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앞세워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밑작업으로,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 가격, 토지의 용도를 신고하게 하였다. 명분으로는 근대적 소유권 확립과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토지에 대한 세금수입을 늘리고 정부 재정을 안정시켜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로 많은 땅이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다. 왕실과 관청소유의 국유지와 마을 문중의 토지, 또한 신고되지 않은 토지 등 많은 땅이 조선총독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에게 싼값에 불하하였다. 동양척식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전에는 약 1만보정도였으나 조사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7만보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 토지에서 농사 짓던 소작농에게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농토에서 밀려났다. 이들은 농업 임노동자나 화전민이 되어 떠돌았으며 도시로 떠나기도 했다. 일부는 만주와 연해주 같은 국외의 땅으로 떠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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