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 -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일본
[일본사] -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일본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덴노가 항복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으로의 진주를 시작하였다. 점령군 40만명은 일본으로 들어갔고 최고 사령관 맥아더가 지휘하는 연합군은 형식적으로는 ㅈ우국, 영국, 소련등이 참여한 극동 위원회 산하에 있엇으나 사싱상 미국정부의 권한이 거대하여 일본은 미국의 단독점령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였다. 이러한 일본 점령은 기존 일본정부의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간접지배를 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별도의 노력없이 일본 전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점령을 실시 할 수 있었다.
일본 점령 직후인 1945년 9월 이래로 연합군 총사령부는 전후 개혁을 강도높게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군수생산의 전면중지와 육해군 해체등 무장해제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전범을 체포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10월에는 인권지령과 5대 개혁지령등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총사령부의 신헌법은 상진천황과 전쟁포기를 특징으로 하는 헌법이다. 이는 천황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을 무마하고 일본의 점령과 지배를 원활히 하기위한 정치적 거래이다. 또한 전쟁포기를 명시하므로서 일본이 현재까지 군대가아닌 자위대를 가지게한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그외 경제적 민주화로 재벌이 해체되고 농지개혁등이 진행되었다. 자작농을 창출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주었다. 재벌해체로 인해 4대제벌의 족벌체제를 종식시키기도 하였다. 기존 15개 재벌의 자산이 동결되었고 재벌소유 유가증권은 일반에 매각되었다.
총사령부가 실시한 전후 전범처리의 일련의 과정을 '도쿄재판'이라고 부른다 1946년 5월 부터 1948년 11월까지 열린 전범재판인데 유럽의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전범들에 대한 엄중처리를 목표로하였다. 만주사변과 남경대학살의 진상등이 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전범등을 처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그러나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할 일왕 히로히토에 대해서는 정치거래로 그의 범죄를 덮어두었다는점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