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 -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
신정부는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고 도쿄로 천왕을 옮겨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곧이어 1869년 보신전쟁이 종결되면서 군사적 안정이 회복되자 신정부는 중앙집권화와 이를 위한 정책들을 서둘러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바로 판적봉환인데 이는 번주들이 누려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세습적 권리를 정부에 반환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번으로 나뉘어진 채 분열된 연합상태의 국가를 유지했고 이는 신정부가 추구하는 하나의 일본이란 사상에 맞지 않기에 이들은 신정부의 기반인 번들인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의 번주들을 설득하여 가장먼저 판적봉환을 할것을 설득하였다.
신정부의 핵심 번인 4개의 번에서 판적봉환을 실시하자 다른 번들도 이를 따라 정부에 판적봉환을 실시하였다. 인민과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자 메이지정부는 1871년 에는 번들을 통폐합하고 중앙에서 직접 임명한 지사를 파견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됨으로써, 막번체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전국의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다.
또한 보신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의 군사적 안정이 확보되었지만 여전히 열강들의 세력은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고 있었기에 군사력 증강 역시 갓 태어난 메이지 정부의 과제였는데 이 과제 또한 1872년에 실시된 징병제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당시 메이지 정부는 일반 국민을 기초로한 근대적 군사제도를 탄생시켰다. 이는 막부 말 반 막부운동 과정에서 조슈번이 창설했던 무사와 농민의 혼성부대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 전투에서는 무사가 아닌 평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훨씬 효율적임을 알고있기 때문이었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정책은 정치, 행정, 군사, 재정 전반에 걸쳐서 급속한 개혁 정책을 통해 봉건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중앙집권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하나의 급속한 변화는 토지 정책이었다. 1873년에 지조개정을 단행하여 조세제도의 근대화를 꾀하였다. 정부는 막부의 연공징수를 계승했지만 이는 미가 변동과 작황에 따라 변동폭이 심해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조는 지가의 3퍼센트로 정하고 지권을 발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현금으로 매년 지불하게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일정 세수가 확보되어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급속한 변화는 특권을 빼앗기게 생긴 화족은 물론 징병제와 지조개정에 따른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받게된 농민들에게 조차 부담을 불러일으켜 각지의 반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