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 - 율령체제의 완비
일본사 - 율령체제의 완비
율령체제는 형법인 율[律]과 행정조직, 조세제도, 신분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법규인 영 [令]에 의한 통치 시스템으로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율령체제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이제 군주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도래인으로부터 받아들인 한반도 문화와 중국과 교류하면서 받아들인 그들이 선진적인 통치 시스템인 율령체제를 수용하게 되는데, 기록상으로는 덴지 덴노때인 668년 오미령이 제정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사실성 여부는 논란이다. 이후 몬무 덴노 때 후지와라노후히토의 주도하에 새로운 율령 편찬을 추진하여 701년 일본 최초로 율과 영을 함께 갖춘 법전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다이호 율령이다. 그러나 다이호 율령 역시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718년에 만들어진 요로렬의 주석서에 그 내용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다이호 율령과 요로 율령은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보고 이들 율령이 만들어진 때부터 일본에 중앙집권적 율령체제가 구비 되었다고 보고 있다.
1. 행정조직
중앙의 통치기구는 크게 신기관과 태정관으로 나눌 수 있다.
신기관은 덴노의 조상신과 신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덴노를 신성시하여 권위를 높이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태정관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관하는 곳으로 국정의 운영은 태정관의 태정대신과 좌우대신, 대납언으로 구성되는 [공경]이 합의하여 처리하고 주요 안건은 덴노에게 보고하여 그 재가를 얻어 처리하였다.
태정관 밑에는 8성이 있어 그 직무를 분담 하였다.
위 조직도에서 붉은 공간이 모두 태정관 산하 직속 기관이다.
한편 지방은 5기 7도라고 해서 중앙 직할령인 기나이에 5개의 국을 두었고 지방은 7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도는 다시 국 - 군 - 리의 지방 행정조직을 두어 국에는 국사, 군에는 군사, 리에는 이장을 두고 통치하였다. 국사는 중앙귀족 중에서 임명되어 지방으로 내려가 6년 임기로 교체되지만 군사는 일찍부터 중앙에 협력한 지방세력을 기용하였으며 종신직으로 하였고 세습 또한 허용하였다. 이장은 지방 유력 농민으로 선출하여 호구조사와 세의 징수등을 맡았다. 그 외 중요한 지역에는 특별 관청을 두기도 했다.
2. 토지제도
일본이 고대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율령체제는 그 물적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거둔다. 토지를 분배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인민의 수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해 고대 일본에서도 전국의 인민을 호적, 계장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호적은 집인 호를 단위로 하여 한명한명 모두 상세히 등록한 것으로 6년마다 작성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역을부과하고 신분의 파악과 징병, 반전수수등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때의 호는 실제 가족구성의 호가 아닌 인위적으로 재단한 편호이다. 각 호는 평균 25명 정도로 하고 그중 성인남자가 5명정도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세나 병역등을 공평히 부과하기 위해서였다. 계장은 조와 용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대장으로 개인의 신체 특징까지도 기록하였다.
호적에 등록된 이는 모두 구분전을 받았으며 남녀와 양천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급받은 구분전은 매매나 양도가 금지 되었고 6년마다 새로 만드는 호적에 따라 새로이 지급하거나 그 사이 사망한 자의 구분전은 회수 하였다. 이를 반전수수라고 부른다.
3. 신분제도
율령제 하의 신분제도는 양천제로 양민과 천민을 나누는 것이다. 이중 양민은 다시 관인, 공민, 잡색인으로 나뉘는데 먼저 관인은 지배층으로 특히 5위 이상의 관인과 그 가족은 귀족층으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위계에 따라 위전,위봉,계록, 자인등을 받고 관직에 따라 직전,직봉,자인등을 받았다. 또 조세의 의무가 면제되고 형벌에서도 감형의 특권이 있었다. 또한 음위제라 하여 3위 이상 귀족의 자제 손자, 5위 이상의 귀족의 자제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관직 진출시 일정한 위계가 수여되는 특권이 있다.
공민은 일반 농민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구분전을 지급받는 대신 국가의 세수에 대한 각종 부담을 지고 있었다.
잡색인은 천민은 아니지만 반자유민으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정부의 공방에서 일하며 조와 용을 대신하여 수공업 제품을 국가에 바치는 이들이다.
천민은 총 5개의 천민으로 구분되는데 능을 지키는 능호가 있었으며 반자유민인 잡색과 비슷한 위치였다. 관호와 가인은 각각 관가 개인소유의 천민으로 이들은 독립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었고 사역되는 것은 본인에 한하며 매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반면 공노비와 사노비는 각각 관과 개인 소유의 노비로 독립의 생계를 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재산의 일부로 매매,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된다. 이들 천민은 호적에 등록되지 않아 성이 없었으며 국가에 대한 조세나 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4. 조세제도
당의 조용조를 받아들였으며 그 외 몇가지 조세항목이 있었다.
조(租)는 수조전에서 수확한 곡식에 대한 세금이다. 경작면적에 따라 약 3%의 쌀로 거두었다. 용(庸)은 부역을 대신해 내는 베나 무명 또는 이나 소금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부역은 5일간이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물을 가지고 도성까지 운반하여야했다. 조(調)는 지방 특산물을 나라에 올리는 것인데 일종의 인두세였다. 직물을 비롯하여 소금 종이 식료품등을 징수하는데 납세자중에서 운반자가 선발되어 도성까지 운반하였다.
5. 사법제도
사법제도로는 형벌로 태[笞]형, 장[杖]형, 도[徒]형, 유[流]형, 사[死]형 등이 있었다.
태[笞]형과 장[杖]형은 때리는 대수에 따라서, 도[徒]형은 징역 년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유[流]형은 유형지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된다.
사[死]형은 목을 메다는 교형과 목을 베는 참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참형이 더 무거운벌이다.
일본의 형벌은 중국에 비하여 많이 완화되어 있지만 국가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덴노, 존속에 대한 죄는 특히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