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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 - 다이카 개신

에이구몬 2018. 5.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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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카 개신

다이카 개신(たいかのかいしん, 大化改新)은, 일본 아스카 시대의 고토쿠 오키미 2년, 일본 연호로 다이카(大化) 2년(646년) 봄 정월 갑자 초하루(1일)에 발호된 「개신(改新)의 조(詔)」를 토대로 한 정치개혁 운동이다. 나카노오에노 미코(中大兄皇子, 훗날의 덴지 천황) 등이 소가노 이루카를 암살하고 소가 씨 본종가(本宗家)를 멸한 을사의 변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며(이 암살사건까지 다이카 개신으로 포함시켜 부르기도 한다). 오키미(大王, 천황)의 궁(수도)을 아스카에서 나니와 궁(難波宮, 지금의 오사카 시 주오 구)으로 옮기고, 소가 씨를 포함한 아스카의 호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정치 구조가 오키미 중심의 정치로 바뀌게 된 사건이자 「다이카」라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20세기 중후반기까지 일본에서 다이카 개신은 일본의 율령제가 도입된 시기로 이해되었다. 다음 항목은 《일본서기》 등을 토대로 다이카 개신의 경과를 기록하겠지만, 1967년 12월 후지와라쿄 북쪽 외호(外濠)에서 발굴된 「기해년 10월 가즈사 국 아와노고오리(阿波評) 마쓰사토 향(己亥年十月上捄国阿波評松里□)」이라는 명문이 적힌 목간(木簡)이 발굴되면서 그때까지의 「군평(郡評) 논쟁」(후술)은 종지부를 찍었으며, 「개신의 조」라 불리는 문서도 《일본서기》 편찬시에 가필되고 후세에 윤색되었음이 판명되었다.

 

다이카 개신의 개요

당나라의 율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집권을 수립하기 위해 646년 1월에 개신의 조를 선포해 네 가지 사항을 발표

다이카 2년(646년) 봄 정월 초하루, 신년 축하의 예가 끝나고 「개신의 조」를 선포하였다(이 개신의 조 선포를 다이카 개신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나, 앞서의 에미시 · 이루카 부자를 암살한 을사의 변을 개신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개신의 조로서 발호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여러 호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민(部民)과 전장(田莊)을 폐지하고 그 전답과 백성은 모두 천황의 것으로 한다

 (공지공민제).

. 기존의 쿠니(國), 고오리(郡), 아가타(縣), 고오리(縣) 등을 정리하고 영제국(令制國)과 그에 부수한 고오리(郡)로서 정비한다(국군제도).

. 호적과 계장(호구 대장)을 만들어 나라에서 공민(백성)에게 공지(논밭)를 나누어 준다(반전수수법).

. 예로부터 내려오는 부역 제도를 폐지하고, 논밭을 기준으로 각 고을의 특산물을 바치게 한다(조용조).

 

-박장령(薄葬令)

지금까지의 능묘(陵墓)는 자유롭게 제작되어 왔으나, 신분에 따라 제작 가능한 능묘의 규모가 규제되었다. 순사(殉死) 금지, 왕릉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등의 규제책이 마련되었다(이 박장령으로 일본은 고분 시대를 사실상 청산했다).

-습속 개혁

-남녀의 법 정리

-교통 문제의 해결

-도모노 미야쓰코(伴造), 시나베(品部) 폐지와 팔성백관(八省百官) 제정

기존의 세습제 직책이던 도모노 미야쓰코와 시나베를 폐지하고, 특정 씨족이 특정 직무를 세습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예를 들어 모노노베 씨物部氏는 군사를, 나카토미 씨中臣氏는 제사를 맡던). 더불어 팔성백관(八省百官)이 제정되면서 중국식 관료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이후의 제사 등에서 나카토미 씨가 이를 그대로 맡는 등 세습제가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오오미(大臣), 오무라치(大連) 폐지

오오미 ・ 오무라치를 폐지하고 대신 태정관(太政官)을 두어 좌대신 ・ 우대신으로 그 역할을 교체했다. 오오미는 오미(臣)의 가바네(姓)에서, 오무라치는 무라치(連)의 가바네에서 임명되었지만, 좌대신 ・ 우대신(후에 태정대신이 부가됨) 등의 임명은 오미 ・ 무라치의 제약이 없었다.

-관위(冠位) 제도의 개정

과거 쇼토쿠 태자가 제정했던 관위 12계를 개정하여, 다이카 3년(647년) 관위 13계에서 다이카 5년(649년)에는 19계로 늘어났으며, 덴지 3년(664년)에는 26계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종래 관위 12계에 포함되지 못한, 그러나 오오미 ・ 오무라치 등을 배출하던 유력 씨족들을 관위 제도로 편성하여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서열을 매기기 위한 개혁으로 여겨진다. 관위 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은 관료제로 전환되면서 하급 관료에게까지 지급할 관위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법(礼法) 책정

직위에 따른 관(冠)과 의복, 예의 작법을 규정했다. 관위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과 예법이 정해지고, 관위가 없는 양민은 흰 옷을 입게 했으며, 이들을 백정(白丁)이라 불렀다.

다이카 개신의 주요 정책들은 당시 견당사를 통해 유입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의 관료제와 유교를 적극 수용한 부분이 보이지만, 기존의 씨족 제도를 한번에 바꾸지는 못하고 일본식으로 상당히 변경된 부분도 보인다.

 

-정치 제도 개혁과 함께 외교면에서는 다카무코노 구로마로를 신라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당에는 견당사를 보내어 법제와 문화 수입에 힘썼다. 또한 고시(越) 땅에 누타리(渟足)와 이와후네(磐舟) 두 목책을 쌓아 도호쿠 지방의 에미시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못해서, 다이카 4년(648년) 개정된 관위 13계를 좌대신과 우대신조차 그에 따라 관을 착용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일본서기》는 기록되어 있다. 다이카 5년(649년)에는 좌대신 아베노 우치마로가 죽고, 우대신 소가노 구라야마다노 이시카와마로가 모반 혐의를 받아 야마다사(山田寺)에서 자결하였다. 무고함이 후에 드러나긴 했지만 그 뒤 대규모 정치 개혁의 움직임은 줄어들었으며, 650년에 연호가 하쿠치(白雉)로 바뀌면서 일단 다이카 개신은 끝이 났다.

 

이 개혁을 통해 기존까지 지방 호족들의 연합왕국이었던 야마토 왕국은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일신하게 된다.

 

역사 학자들은 이 개신에 대해 일부는 선언에 그치거나 후대에 실시한 제도를 윤색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의 국유화는 여전히 호족들이 토지를 소유해 국유화는 실시되지 못했다. 군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편제인 고호리(評)가 군(郡)으로 바뀐 것은 701년이라고 하며, 반전수수법이 시행된 것은 다이호 율령 이후의 일이고 호적이 작성된 것도 670년이라고 한다.

 

세 가지의 내용들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부역을 폐지하고 토지, 사람, 호에 부과한 조용조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카 연간인 645년에서 650년까지 뿐만 아니라 덴지 덴노, 덴무 덴노, 지토 덴노에 이르는 기간까지 다이카 개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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